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10. 09:17
조세소송변호사 _ 부동산 중개수수료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을 거래하여 계약체결을 성사하였을 경우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간에 수수되는 금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거래 가액에 따라 일정요율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세소송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계산, 한도, 실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농지의 매매·교환·증여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요. 농지의 매매·교환·증여계약이 성립되어 이행되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데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