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26. 11:38
주식회사 설립_ 발기설립과 모집설립과의 차이 창업으로 시작해 규모가 점점 늘어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상법의 규정 요건만 충족된다면 누구라도 주식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과의 차이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에 규정된 요건만 구비된다면 누구라도 자유롭게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법인격을 가지게 되는데요.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발기설립 회사의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를 발기인이 인수하여 설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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