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2. 25. 07:47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 전문변호사] 자사주취득과 주식양도(양도소득세)와 주식소각(의제배당)의 구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임종엽변호사공인회계사파산관재인과 함께 「자사주취득과 자산거래인 주식양도 및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의 구별」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양도와 주식소각의 구별의 필요성 유상소각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주주로부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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