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8. 12. 08:54
[회계사 출신 세금전문변호사] 주식매매계약해제와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예컨대 양도인은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양수대금의 지급을 최고하고, 위 기간의 경과로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내용의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그 의사표시가 양수인에게 도달하였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위 내용증명에서 정한 기한까지 나머지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과세관청은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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