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2. 15:13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도산법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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