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5. 1. 11:29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성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조세채권은 공익성으로 인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이 인정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99조 제1항도 조세채권이 일반채권에 우선한다는 조세우선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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