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1. 13:41
[조세분쟁 변호사] 사회적기업 조세감면 조세분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 조세감면을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등 세제지원, 시설비 등 융자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경영, 세무, 노무 등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되는데요. 조세분쟁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법인세법 법인세 부과원칙 내..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