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5. 17:18
기업회생절차와 조사위원 작성의 조사보고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과 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해지면 더 이상의 진행을 멈추고 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생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법원은 회계법인 등의 조사위원을 선임하면서 위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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