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3. 17. 06:13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조사위원 요청자료와 조사위원 대응방안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회생절차의 이념적 근거는 과 하다는 데 있습니다. 요컨대 기업이 계속 존속하면서 사업을 할 때 얻는 이익(계속기업가치)이 기업을 청산할 때의 이익(청산가치)보자 커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절차 진행 도중이라도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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