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2. 09:54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을 부인한 경우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부인)한 경우, 파산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방법인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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