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2. 13:09
기업회생변호사 _ 회사정리절차 공익채권 기업회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갱생의 가망이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주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꾀하는 절차인 회사정리절차 공익채권에 대해서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하거나 파산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본의 1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이상이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등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정리절차 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정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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