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28. 10:12
회사의 정관작성 회사법변호사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하며, 영리성과 법인성이라는 요소를 갖춰야만 상법에 규정하는 회사가 됩니다.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같이 5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회사법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주식회사의 정관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정관작성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발기인이 주식회사 정관을 작성하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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