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0. 2. 18:39
[회계사 출신 법인파산변호사] 파산선고시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본 변호사가 파산선고 이후의 점유착수에 대하여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파산회사)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고, 이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됩니다.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파악과 이를 관재인의 현실 지배하에 두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점유관리 착수에 참여하게 됩니다. 1이전 포스팅에서 알려드린바와 같이, 점유관리..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9. 22. 07:50
[회계회생파산조세변호사]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지체 없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점유’ 및 ‘관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점유’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물건을 현실로 파산관재인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하고, ‘관리’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보전하고 그 효용에 따라 이용하여 증식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컨대 재산의 조사, 매출채권의 회수, 시효의 중단,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처리, 부인권의 행사, 예 금이자의 증대 등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파산선고시 선임되는 파산관재인의 점유관리착수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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