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6. 09:44
기업회생절차에서 채무가 감면되는 회생채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담보가 있는 회생담보권, 담보가 없는 회생채권, 그리고 공익채권입니다.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은 회생계획에서 정한대로만 변제를 받게 되므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의 소유자는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 회생계획에 대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공익채권은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절차에는 구속이 되지만 회생계획과는 무관하게 변제를 받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채무감면, 변제기 유예 등 회생계획에 의하여만 변제 받을 수 있는 「회생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중「회생채..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