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3. 9. 07:09
[회계사 파산관재인 회생파산전문변호사] (회생계획안) 임원선임해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회생계획의 내용 중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3조(회생계획의 내용) ②회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이사ㆍ대표이사(채무자가 주식회사가 아닌 때에는 채무자를 대표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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