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3. 09:14
기업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위 절차 중 「파산채권의 확정」과 관련하여,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부인)한 경우 먼저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다음으로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패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