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 12. 08:00
[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 파산절차에서 “채권조사”라 함은 장래 배딩의 기초가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추완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 함께 조사하는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제1회 채권자집회일)에 조사하고, 일반기일(=제1회 채권자집회일) 이후 추완신고된 채권은 특별기일을 정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또는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하면 채권은 확정되지 않고 별도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지만(ex. 채권조사확정재판신청, 이의의 소 등),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애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럭을 ..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10. 09:16
법인회생, 기업회생, 법정관리,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 법인회생, 법정관리절차의 진행방식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신청권이 있습니다(법 제34조 ..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3. 10:41
가집행선고, 가지급물반환,회생절차, 회계사 출신 기업회생변호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을 때 피고가 상소심에서 승소하였을 경우(또는 승소하는 것을 전제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원고에게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질 의 ‘갑’이 ‘을’을 상대로 공사대금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을’은 1심에서 패소하여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따라 ‘갑’에게 해당 판결금(가지급물)을 지급하였는데 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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