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24. 11:43
회계사 출신 회생파산변호사, 회생파산 관할법원 회생파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이 ‘어느 법원’에 회생파산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조에서는 회생파산사건의 ‘관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회생법 제4조에서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재판관할) 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외국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