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4. 08:48
기업회생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M&A 본 계약서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회생절차에 있어서 M&A는 도산기업이 기업가치를 유지하면서 조기에 회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가 개시된 회사(이하 ‘회생회사’)에 대한 M&A는 합병, 분할, 주식교환․이전, 제3자 배정 신주발행,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의한 M&A”는 회생회사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제3자에게 회생회사의 신주를 배정, 발행함으로써 지배주주가 되도록 하고, 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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