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0. 16. 13:30
[공인회계사파산관재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前 유상감자와 부인권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조세법파산회생 전문변호사」, 「국세청 조세소송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1. 기초 사실 甲회사는 2014. 12.말경에 영업을 중단하였고, 그때부터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 당시 채무초과상태이었다. 甲회사는 2015. 1.경에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결의, 주주총회특별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 등을 거치는 등 유상감자(이하 ‘이 사건 유상감자’)를 진행하면서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를 완료하였고, 그 즉시 주주 A에게 금 2억 원의, 주주 B에게 금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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