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28. 11:28
법인파산 시 유치권자의 별제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고,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대해 발생한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권을 가진 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 시 유치권자의 별제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치권은 공평의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하지만, 그 발생원인·성질·주장범위·요건·내용·효력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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