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3. 17:48
회계사 겸 조세변호사,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 여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국세무학회 정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긍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하여도 사법상 위법소득과 같이 마찬가지로 과세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의 소재 토지거래허가 없이 이루어진 사법상 거래행위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는 사법상 위법소득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한 입장과는 달리 토지거래허..
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2. 14:44
회계사 출신 세법변호사, 사법상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물건의 권리관계나 품질의 하자에 관하여 기망하고 부당하게 큰 대가를 수취한 뒤 매수인이 이를 사기에 의한 매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매도인은 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소득을 ‘사법상 위법소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국세무학회 정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사법상 위법소득으로 인한 과세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의 소재 사법상 거래행위에 무효사유(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등), 취소사유(사기, 강박,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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