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9. 9. 10. 08:52
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파산도산전문변호사-채무소멸 집행행위 위기부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유한)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신청-파산선고, 기업회생계획안, 회생파산채권신고, 조사확정재판, 부..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1. 10:30
부인권,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들과 통모하거나 그들의 추궁을 받고 이들에게 변제 또는 대물변제를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이와 같은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공평하지 못한 결과가 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는 관리인에게 부인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게 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로 하겠습니다. 1. 부인권의 의의 부인권이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