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4. 09:4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조세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 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세분쟁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지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의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으로서 그 명칭과 형식을 불문하며, 금전 이외에 물품이나 주식 등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분쟁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정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점 영업자는 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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