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3. 27. 09:42
[조세소송 변호사]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조세소송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에 대한 주제로 포스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국내법인이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거나 해외모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장기차관을 대부하거나 외국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소송 변호사와 함께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등의 감면신청인 경우 신청기한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하는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날을 뜻하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이며,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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