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기업법)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0. 22. 16:50
적대적 인수합병, 열람등사권의 허용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열람등사청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을 감독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수합병에 대한 판결을 가지고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심에서는 S홀딩이 이사들의 책임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가 필요하고, H엘리베이터는 청구에 응해야 할 의무는 있지만 S홀딩이 주주라는 지위를 내세워 H엘리베이터를 압박함으로써 사업을 인수하거나 협상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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