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1. 11. 11:55
회계사 출신 조세변호사,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사업소득이란 일정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업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아래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가리키며, 그 기본적 속성으로 독립성, 영리목적성 및 계속반복성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한국세무학회 정회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념의 구별 실무상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부동산매매업으로 인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에 관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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