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20. 7. 2. 08:26
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의 실질과세원칙, 명의신탁증여의제와 조세회피목적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여명의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 02) 532 - 3930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前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前 PwC Consulting 기업회계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제37기 사법연수원 수료 現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現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現 법무법인 여명 구성원(파트너) 변호사 주요취급분야 : 법인파산관재인, 기업회생(법정관리)신청-회생절차 개시, 법인파산..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