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25. 10:23
회계사변호사,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과 증여세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과 증여세 문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문제의 소재 “갑”과 “을”은 A사의 주주인바, “갑”은 “을”로부터 A사 발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면서 신주인수권증권(이하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저가로 취득하였음. 이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갑”의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검 토 가. 본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저가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자산의 저가양수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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