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2. 18. 15:39
법인회생 특별조사기일, 법인회생변호사 오늘은 법인회생 특별조사기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채무자 회사의 관리인은 자기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과 채권자가 신고한 신고채권에 대하여 채권조사기간을 거쳐 시인하고 부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 이 절차를 채권확정절차라고 하는데요. 채권자가 채권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채권을 조사하여 시부인 하는 것을 특별조사기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인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가 기일 전의 준비 및 특별조사기일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일 전에 준비할 사항으로는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시부인표, 관리인보고서, 회생계획안, 의결권 이의명세서, 출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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