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5. 9. 09:50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지난해 부산지법 파산부가 구성된 이후 s그룹에 처음 패스트트랙 기업회생절차를 적용했는데요.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는 과거 적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던 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의 의견을 반영해 최소 6개월 안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절차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의 선임 법원에서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1인 또는 여럿의 관리인을 선임하며,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합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요. 법인은 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