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4. 17. 10:05
상속세 신고 _ 조세전문변호사 최근 a씨의 상속세 결정 결의서를 분석한 결과 모친에게 상속 받은 수억 원대 차명예금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를 추징당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거주자가 아닌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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