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7. 29. 14:40
기업파산 후 상계권 행사방법, 기업파산변호사 상계권이란 파산절자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을 말하며, 파산선고 후 채권자의 채무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무자가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취득한 때에는 상계가 금지됩니다.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 변호사와 함께 기업파산 시 상계권의 행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계권 행사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파산선고시에 기한부나 해제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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