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7. 15. 11:39
삭도설치공사업 기업파산신청(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법인파산절차의 장점으로는 채무자 회사 대표자의 관점에서는 개별적인 변제독촉에서의 해방, 채권자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소송을 예방, 형사처벌 위험에서 해방, 조세부담의 경감,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의 활용가능성, 재창업새로운 출발의 시작점 등을 들 수 있고, 채권자의 관점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개별적 강제집행 부담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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