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4. 7. 08:26
기업회생파산과 부인권 승소변호사[회계사 파산관재인 법인회생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회생파산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절차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경제적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상실하고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공평한 만족을 얻기 위한 분배의 기본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 전후에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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