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2. 15:13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변호사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도산법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
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22. 09:54
기업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을 부인한 경우의 채권조사확정재판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고, 법원에 대하여 그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것이 강제되며, 파산절차에서 그 존재나 채권액 등이 조사확정되고, 이렇게 확정된 채권에 대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여 얻어진 금액으로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변제가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파산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부인)한 경우, 파산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불복방법인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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