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8. 18. 14:04
부도어음의 처리과정 기업이 재정난을 겪고 어음이 부도난 경우, 일정한 처리 절차를 거쳐 계좌를 거래 정지하게 됩니다. 어음의 부도란 넓은 뜻으로 지급자금의 부족, 어음•수표법 및 당좌거래약관 위배 등의 사유로 어음이 지급거절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업파산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어음과 부도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도사유 예금부족 : 지급자금이 부족하여 어음금을 결제할 수 없을 때 무거래 : 당좌예금거래가 없는 때 형식불비 : 법정요건누락, 횡선조건위배, 배서불비, 약정용지상위 등 9가지 안내서미착 : 국고수표의 발행필통지서가 도착하지 않았을 때 사고신고서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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