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12. 30. 09:36
복수의 회생계획안(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기업회생신청절차)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1. 예컨대 ①관리인은 M&A를 추진하면서 이를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 1안과 M&A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회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 2안을 모두 제출할 수 있고, ② 또한 관리인 이외의 채권자, 주주와 같은 이해관계인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0. 13:19
복수의 회생계획안 처리방법 법원이 회생인가 결정을 내려야 손해액이 확정되고 그에 따른 투자자 별 분쟁조정금액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D그룹의 분쟁조정이 4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핵심자료로 활용될 현장 특별검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며, 법정관리를 신청한 계열사에 대한 회생인가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데요. 1차관계인집회가 열렸고 현재 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심사 결의를 거쳐 법원이 인가를 내고 기업회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법인회생변호사와 함께 복수의 회생계획안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인 이외의 이해관계인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수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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