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9. 09:49
재산보전처분을 통한 법인회생절차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산보전처분을 통한 법인회생절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보전처분의 의의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훗날을 위하여 은닉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을 수 있고(사실상의 처분), 자신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특정채권자를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 편파행위(법률상의 처분)을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보전처분이라 합니다. 재산보전처분의 내용은 ① 보전처분 기준시점 이전에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및 담보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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