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8. 7. 14:52
별제권부채권, 최후배당제외기간(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전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가 법인파산절차 진행시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별제권의 개념 및 별제권부채권의 신고 및 시부인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을 ‘파산채권’이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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