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10. 21. 10:07
회생계획안, 시인된 총채권액(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 후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로 근무하였고, 제47회(2005년) 사법시험에 합격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회생절차에서는 채무 재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이 그 핵심이 되는데,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반영될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암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암 의 존재를 발견하여야 하는 것처럼, 법인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는 채무의 탕감을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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