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9. 15. 09:04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 절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합도산법의 법정관리에 대해서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생, 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법인파산관재인 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파산면책 후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통합도산법은 회사정리법, 파산법, 개인채무자 회생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통합하여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화의제도는 폐지되었고, 파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신속한 회생을 도울 목적으로 마련된 법안으로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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