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24. 09:22
기업회생, 법인회생 전문변호사 추천, 관리위원회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는 법인의 회생과 파산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관리위원회는 법정관리인 등의 선임에 관한 의견제시와 업무수행 감독, 평가, 회생계획안 심사, 채권자협의회 구성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위원회 설치 통합도산법 제16조는 회생사건을 적정·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지방법원에 관리위..
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4. 09:42
기업회생전문변호사의 기업회생절차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회생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기업회생절차의 흐름도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부터 회생절차가 종료되기까지의 흐름을 간략히 도표로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 회생절차의 흐름도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의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보전처분-개시결정-채권신고•조사-회생계획 가결•인가-회생계획수행-종료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신청하면 이에 대해 법원이 개시결정을 내림으로써 시작됩니다. 개시결정이 있어야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나 사업을 보전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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