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6. 2. 22. 06:27
법인파산신청절차[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전문변호사]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음을 맞이하듯이, 자유경쟁을 하고 있는 시장체제에서는 기업은 망할 수 있고, 이는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망한다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기회로 보아야 하고 또한 망할 기업이 제 때 망하지 않으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서로 경쟁하면서 경쟁에서 이긴 기업은 살아남고 진 기업은 퇴출될 수 밖에 없는데, 도산절차 중 채무를 제 때에 갚지 못하게 된 기업의 재산을 모두 팔아서 모든 채권자들에..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