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1. 12. 09:26
[기업파산] 법인파산선고의 결정 안녕하세요.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선고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법인파산선고의 결정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이 인정되는 경우 파산선고의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법문상「파산결정」이라고 하고(제313조 제1항 제1호), 이를 기재한 서면을 파산결정서라고 합니다. 결정의 주문은 “채무자 ○○○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로 기재하고, 결정의 이유에는 채무자의 개요,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에 이르게 된 경위등을 기재합니다. 결정문에는 파산선고의 연월일뿐 아니라 시각도 기재하여야 하는데(제310조), 이것은 파산선고가 그 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선고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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