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1. 6. 10:58
[회계사 파산관재인 기업파산 전문변호사] 법인파산선고 이전에 제기된 소송절차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그 채 권액의 비율에 따라 만족(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이 파산채권 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오늘은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전문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에서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수 많은 법인회생파산 신청 및 법인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인파산 전문변호사인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법인파산선고 당시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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