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3. 12. 6. 09:37
기업회생변호사의 회생계획 수행이란? 안녕하세요. 회생계획변호사 임종엽변호사입니다. L그룹은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회사측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변제가 시작됐고, 달리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의견을 표했습니다. 또한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매출증대와 수익성 위주의 영업활동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이룰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법원에서는 회사 측이 회생계획에 따라 올해 예정했던 변제를 상당 부분에 마치고 연말까지 나머지 변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 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생계획변호사 임종엽변호사와 함께 회생계획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9길 18, 5층(서초동, 상림빌딩) 법무법인 여명 Tel : 02) 532-3930 Fax : 02) 534-6283
e-mail : cpalawyer@newdlg.com 사업자등록번호: 811-86-01849 광고책임변호사: 임종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