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4. 1. 7. 10:46
회계사 출신 법인회생전문변호사의 조세채무의 변제와 가산금,중가산금 안녕하세요.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조세법」 전문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임종엽변호사입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면서 ① 자금수급계획(ex. 영업활동을 통한 자금조달,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신규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 등)을 토대로 ② 조세채권, 공익채권, 회생담보권, 상거래 회생채권, 금융기관 회생채권 등의 순서로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대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미확정채무(미확정구상채무 포함)에 대한 현실화시 변제예상액을 자금수지에 반영하는 자금운용(지출)계획을 마련해야 하는데, 오늘은 자금운용(지출)계획에서 조세채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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