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7. 4. 12. 07:34
물납불허가처분취소 승소사례(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도산조세법전문변호사) 공인회계사 출신으로서 법인파산관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인 임종엽 변호사, 공인회계사입니다. 제33회(1998년)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KICPA) PWC Consulting 기업컨설턴트 제47회(2005년) 사법시험 합격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회생/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 주요취급전문분야 : 법인회생/법인파산/조세소송 전문 물납은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조세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편의 측면에서는 일시적인 거액의 조세를 납부하기 위한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는 거액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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