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세금) 법인회생파산조세전문 임종엽변호사 2015. 3. 6. 06:22
[공인회계사 출신 조세법전문변호사]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대한변호사협회 도산(법인회생법인파산), 조세법 전문변호사」로서 회생파산조세법 로펌(법률사무소)인 법무법인(유한)여명의 구성원변호사(Partner)로 재직하면서 「법인회생」, 「법인파산」, 「조세법」, 「M&A 등 회사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종엽 변호사공인회계사법인파산관재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함) 제31조 제4항에서는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註: 3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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